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
| 나이 | 만 18~65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