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