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복지정책과/055-211-4818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