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