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문의사회복지과/054-880-3723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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