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
| 문의 | 여성가족과/054-880-469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