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 나이 | 만 18~44세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