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