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청년희망과/061-286-2832 |
| 나이 | 만 18~45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