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 나이 | 만 18~49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