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 나이 | 만 18~55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