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문의여성가족과/063-280-252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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