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시군별 신청서
근거 법령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