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