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문의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