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활안정 지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
| 나이 | 만 1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