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