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후원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1-635-2634 |
| 소득 |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구비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