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북도
문의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나이만 60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건·의료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