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