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 나이 | 만 19~39세 |
| 해당 상황 | 농업인,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