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438 |
| 나이 | 만 6~12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