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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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