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보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문의어업진흥과/033-660-8361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