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