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