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7일 ~ 30일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
| 나이 | 만 15~49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