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응급의료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
| 나이 | 만 15~49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