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신청불필요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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