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