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
지원 형태현금 ·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간연초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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