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비스(의료)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의료자원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구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근거 법령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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