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