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나이만 2~64세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근거 법령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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