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