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비스(의료)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문의저출생대응과/052-229-3402||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9||울주군보건소/052-204-2867
나이만 18~44세
해당 상황임산부, 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건·의료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