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문의건축정책과/052-229-6969
나이만 19~45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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