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문의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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