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