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2024.09.01~2024.12.31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구비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