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1.1.~2026.12.31.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