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