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전광역시
문의장애인복지과/042-270-4783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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