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
| 나이 | 만 6~13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