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