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서비스(의료)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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