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