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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