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