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02.22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4.12.06~2028.02.22
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문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주거·자립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