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광역시
문의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