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매년 10-11월경
접수 기관대구광역시
문의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나이만 19세 이상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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