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0-11월경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