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